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