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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1조(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건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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