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4장 감사실시 기준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