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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5장 감사증거와 판단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4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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