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