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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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