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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1.8.4][제18조에서 이동 <2011.8.4>]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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