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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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