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① 삭제 <2014.1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4.11.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삭제 <2014.1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4.11.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