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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형의 집행)

①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류는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③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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