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6.3, 2003.5.29, 2014.4.3>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시행 2014.4.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