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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권리실행의 결과보고)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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