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4조(잔여금을 공탁할 곳)듣기 (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