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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主文)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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