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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1장 총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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