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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기술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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