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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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