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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① 제30조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그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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