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듣기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