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