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2. 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3톤 미만인 선박
4.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5. 「선박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또는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선박
6. 그 밖에 선박의 구조나 운항특성상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