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2.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