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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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