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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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