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설치등기를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설치등기를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