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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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