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