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