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