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4장 위탁교육훈련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