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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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