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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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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