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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5장 보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4.1.7>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1.5.23]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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