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법 › 제6장 복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