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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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