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