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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되,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정기보고사항을 종합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4>

[전문개정 2020.1.14]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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