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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5.6.2>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삭제<2013.11.20>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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