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0조(강임의 범위)듣기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