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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장 임용시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권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제2차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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