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듣기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