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