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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제2절 경력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회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22.1.4>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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