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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제2절 경력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개월 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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