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0.9.10>
② 삭제 <2020.9.10>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제4절 가산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0.9.10>
② 삭제 <2020.9.10>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