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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