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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11.16]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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