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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ㆍ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한다.

2. 시ㆍ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ㆍ도가 2 이상의 시ㆍ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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