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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 및 내용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관한 자료 : 소속, 직급, 성명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내용과 집행계획

② 보조기관등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교육감에게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4]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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