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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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본청의 기구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