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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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